사명 선언문(Mission Statement)
HOPE는 국내외 교회와 더불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아시아 대륙의 여러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다양한 전문인 선교를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를 세우며 돕는다.
▨ 교회 관계: “교회를 섬기는 선교”
HOPE는 교회의 선교동원과 훈련을 지원하며,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교회에 긴밀히 보고하고 협력함으로써 선교의 주체인 교회를 섬깁니다.
▨ 지역적 선택: “아시아 대륙”
HOPE는 한국인이 문화적, 언어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아시아 대륙에 집중함으로써 사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역동적인 팀 사역을 통해 선교지를 섬깁니다.
▨ 전략적 집중: “창의적 접근지역”
HOPE는 아시아 대륙 중에서도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등 종교와 이념적 장벽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창의적 접근지역에 집중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 사역 전략: “전문인 선교”
HOPE는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인 선교사들과 목회자를 파송하여 팀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 목표: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
HOPE는 현지인 교회가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가치
▨ 종족 중심
HOPE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여 교회를 개척한다.
▨ 교회중심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후원하는 전 과정동안 계속 파송교회와 협의, 보고하고 또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회가 세계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다.
▨ 전문인 선교
HOPE 선교지는 선교의 문이 닫혀진 지역이므로 전문인 선교전략을 통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개척을 한다.
▨ 팀선교
미전도 종족을 향해 동일한 비전을 품고.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끼리 팀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창의성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의해 도전 받고 있는 세계 조류 속에서 우리는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갖고,
미전도 종족에게 접근한다.
▨ 목회적 돌봄
선교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효과적인 사역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선교사의 가정, 자녀교육, 건강,
팀 구성, 안식년, 계속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실행하며 계속 개발해나가고 있다.
신앙고백 및 신학적 입장
모든 회원들은 다음의 기본적인 교리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그 밖의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ㆍ우리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체로 계심을 믿는다.
ㆍ우리는 창조, 계시, 구속,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다.
ㆍ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무죄하심을 믿는다.
ㆍ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또한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최종적인 표준이 됨을 믿는다.
ㆍ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만물과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의 지배 아래 놓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함을 믿는다.
ㆍ우리는 인간이 그 죄책과 죄의 오염 및 지배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는다.
ㆍ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의 승천을 믿는다.
ㆍ우리는 죄인의 회심과 중생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는다.
ㆍ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ㆍ우리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일하심을 믿는다.
ㆍ우리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ㆍ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행정 정책 (운영 규칙, 선교사 관리 규칙)
선교사들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할 것이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파송교회와 HOPE(GMF) 그리고 현지 선교지도자들을 통해 권고하시고 뜻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정죄함을 받지않는 일이라면, 선교사들이 제반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에베소서 5:21말씀에 입각하여 상호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HOPE는 선교를 위한 기관(Organization)임과 동시에 교제권(Fellowship)이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만족치 않고, 오해가 있을 경우 마태복음 18:15-20의
원리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으로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정 정책(모금원칙, 감사유무, 재정운용방식)
▨ 하나님을 신뢰
HOPE 소속 선교사는 필요한 재정에 관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본 선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한다.
▨ 검소한 생활 선한 청지기
HOPE 소속 선교사는 선교지의 실정에 비춰보아 검소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한다.
본 선교회와 각 회원선교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분별력과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협력 선교기관의 재정정책을 따름
HOPE 소속 선교사는 협력 선교기관(국제기관)의 재정정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헌금이 과다하게 축적되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헌금이 미달되어 격차가 생기는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의 분별력이 요구되며 각 부서는 이를 적절히 관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교사에게 선교헌금이 과다하게 들어올 경우, 첫째로 해당 후원 교회나
선교사가 일정기간 동안 다른 선교사(타기관 포함)를 위해 헌금의 전용을 허락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 현지사역이나 본부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선교사 자신이 재헌금하는 방법이 있다.
▨ 선교헌금은 개인소유가 아님
선교헌금은 비록 자신에게 들어온 것이라 해도 근본적으로 선교를 위해 바쳐진 것이므로 개인의 소유일
수가 없다. 따라서 퇴직이나 기타 이유로 선교회를 떠나야 할 경우, 남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교를 위하여 최선의 길인가를 HOPE가 결정하되, 관련 선교사와 모교회가 그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모든 수입은 HOPE에 입금
회원 선교사의 모든 선교헌금 수입과 기타 사역과 관련된 수입은 본 선교회에 입금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개인적인 선물로 들어오는 헌금은 보고는 하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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