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선교사 허입과정
단기선교사 허입과정

선교사 지원자격 및 절차
ㆍ사역경험 : 전도 및 제자 양육의 경험이 있으며, 사역의 열매가 있는 자
ㆍ교회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추천과 후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ㆍ기도 후원자 및 재정후원자의 확보 (가족의 경우 100명, 싱글의 경우 50명 이상)
ㆍHOPE의 회원 선교사는 선교지로 떠나게 됨으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게 됨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원 선교사로 최종 허입 된 사람은 선교지 출발에서, 그의 유언장과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후견인 지정 및 소유재산의 처리방향 등 필요한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하여
HOPE의 해당 부서에 보관시켜야 한다.
후보자 심사원리
ㆍHOPE의 회원선교사는 HOPE의 신조를 자기의 신앙고백으로 수납하여야 하며 HOPE의 정책에
동의하고 따를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ㆍ선교사 후보생은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추고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으로 제반 조건이
선교지의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국제선교기관을 통해 사역할 사람들은 해당 기관의
공용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해당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ㆍ선교사 후보자 심사와 허입결정은 후보자를 천거하는 교회/교단 혹은 지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부서의 실행이사회에서 담당하되 각 부서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ㆍ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혼 또는 재혼한 경험을 가졌어도, 그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HOPE선교사로 허입 할 수 없다.
ㆍ선교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존중해야 하며, 아직 모태에 있는 태아라고 할지라도 한 생명체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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